일반적인 아스콘은 아스팔트와 굵은 골재 , 잔골재 및 포장용 채움재 등을 가열 또는 상온으로 혼합한 것으로 도로 포장이나 주차장 바닥 등 포장면에 사용 되고 있으며 사용 목적이나 용도, 기능
,공법 등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 |
생산품목 |
용도 |
특징 |
일반아스콘 |
기층 BB-2 (#467) |
일반적인 도로의 기층 및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국도의 기층용 |
최대 골재 치수가 40mm정도이며 상층보조기층의 위에 있어 그 요철을 보정하고 표층에 가해지는 하중을 균일하게 보조기층에 분산, 전달 하는 역할을 함
충분한 지지력 및 내구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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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 BB-3 기층 BB-4 기층 BB-5 (#57) |
고속도로용 기층 |
골채 최대 치수가 25mm정도이며 상층보조기층의 위에 있어 그 요철을 보정하고 표층에 가해지는 하중을 균일하게 보조기층에 분산, 전달하는 역할을 함
충분한 지지력 및 내구성이 요구되며 품질의 최적화를 위한 입도 및 규격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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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층 1-20 (#67) |
기층, 중간층에 많이 사용되며 항만, 컨테이너 부두, 컨테이너 야적장등에 적용 |
기층과 마모층(표층)의 중간에 위치하며 표층에 가해지는 하중을 균일하게 기층에 분산, 전달하는 역할을 함
잔골재량이 적고 마무리면이 거침
일반적으로 내유동성은 우수하나 내구성은 시공성이 떨어지므로 표층 사용에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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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 2-20 (#67) |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경우 표층과 마모층의 위층에 사용되며 고속도로 및 차량, 교통량이 많은 일반국도에 적용 |
일반적으로 내유동성 미끄럼 저항성이 우수함
골재 최대 치수가 19mm로 소성변형에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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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아스콘 |
S.M.A |
소성변형이 많은 교차로부분, 고속도로, 중차량 교통량이 많은 이 반국도 강상판 및 교량 |
골재의 맞물림 효과를 최대로 하여 소성변형의 발생을 억제함
많은 양의 AP 및 FILLER가 함유되어 골재에 대한 AP의 피복두께를 두껍게 함으로써 아스팔트 포장의 노화 지연, 골재탈리, 균열발생 억제, 도로수명 연장, 주행시 소음감소, 미끄럼 저항 우수, 도로보수유지에 경제적
AP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AP의 흘러내림, 골재탈리, 포장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천연 섬유(Viatop)를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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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 |
종차량 및 교통량이 많은 일반국도 및 공항 활주로 |
SUPERPAVE 골재입도 기준을 적용한 고분자 개질아스팔트(스트레이트아스팔+S.B.S)를 사용하는 아스콘 포장
PRE-MIX방식 여름철 고온에서의 소성변형 감소
저온 및 피로균형 방지 도로수명 연장 미끄럼저항성 및 주행시 소음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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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성 |
중차량 및 교통량이 많은 국도, 고속도로 등 모든 도로에 적용가능 |
우천시 미끄럼 저항 향상 및 노면 표시 식별 용이
야간 우천시 차량조명에 따른 노면반사 감소
주행차량에서 발생하는 물보라를 줄여주기 때문에 시계 양호 및 보행자 안전
소음저감 및 배수기능
AP함량 증기에 의한 도로수명 연장(천연섬유(Viatop)첨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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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투스콘 |
일반도로, 공원이나 유원지, 아파트단지내,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분기점, 광장, 기타 물이 많이 사용되는 도로 및 선착장 |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 보행에 편리, 미끄럼 방지
가로수에 자연수 공급으로 성장 촉진
다양한 색상의 염료 투입
주위 경관과의 조화로 미관 향상 및 차도, 보도 구분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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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콘 |
일반도로 또는 주차장 |
칼라특수콘에 비해 내구성 및 강도가 높아 일반도로에서 적용가능
다양한 색상의 염료 투입
주위 경관과의 조화로 미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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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개보수로 발생하게 되는 폐아스콘을 다시 가열하여 신골재와 섞어서 아스콘을 재생산하여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
또한 대구경북 최고의 기술력으로 GR인증을 우수한 제품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시켜 드립니다.
GR(Good recycled product) 인증은 자원재활용 녹색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동안 소비자가 외면해오던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원 순환과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일조하는 정부 직접 인증제도입니다.
환경부는 재생재생 아스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생 아스콘의 생산 및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이 마련됨에 따라 재생 아스콘의 25%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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